난자·정자 냉동비용 지원받는 방법! 「영구 불임 예상 생식세포 냉동지원 사업」
오늘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인해 가임력이 손상될 수 있는 분들께 꼭 필요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바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사업」인데요, 생식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난자 또는 정자를 냉동 보존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주는 국가 사업이에요.
✅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난소·고환 절제나 항암치료 등으로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적 상황에 처한 분들이 향후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난자나 정자를 냉동 보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의학적 사유가 있다면 누구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 여성: 난자 냉동을 위한
- 과배란 유도
- 난자 채취
- 동결 및 보관 비용
👉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 남성: 정자 냉동을 위한
- 정액 채취
- 동결 및 보관 비용
👉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요.
✅ 신청 방법은?
- 먼저 의료기관에서 난자 또는 정자 냉동 절차를 진행하고
- 의료비를 본인이 먼저 납부한 뒤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 제출하면 끝!
📅 주의! 2025년 1월 1일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한 경우,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제출서류
- 직접 구비
① 신분증
②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
④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의료기관에 요청
⑤ 의학적 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⑥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⑦ 외래 진료비 영수증
⑧ 진료비 세부내역서 : 동결·보존을 위해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⑨ 시술확인서, 원외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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