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마음을 돌봐야 할 때!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목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 대화가 원활하지 않는 저연령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음
신청기간
2025.1.1. ~ 12.31.
신청방법
- 신청자격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 (다만 복지로 신청은 만19세 이상만 가능)
- 구비서류 : 대상자별 증빙서류가 다릅니다.
지원대상 및 증빙서류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의뢰서, 대학교 심리상담센터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은 자
증빙서류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선정일 기준 1년 이내)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보호종료 화인서 /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⑤ 동네 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증빙서류 :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연계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 1회다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하는데,
①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는 : 본인부담률 0% ② 기준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③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④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이용절차
바우처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제공을 신청함
서비스 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검색가능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비용결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며, 본인부담금은 현금압부, 계좌이체, 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능
문의처 : 129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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