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전기요금 걱정이 많아지는 요즘,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기간,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드릴게요!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시기, 사용기간, 신청대상, 바우처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서류 순으로 알려드립니다.
신청시기 + 사용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5. 6. 9. ~ ‘25. 12. 31.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5. 6. 27. ~ ‘25. 6. 30., ‘25. 10. 1 ~ ‘25. 10. 12., ‘25. 12월말 중 2~3일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는 크게 자동신청, 신규신청, 재신청으로 나뉩니다.
✅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올해에도 지원자격에 변동이 없는 경우
→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 신규신청
전년도에 받았더라도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가 바뀐 경우
→ 반드시 신규 신청해야 올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신청 후 지원 중 정보가 변경된 경우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규 신청의 경우!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 금액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신청 방법
①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자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가능
모든 신청서류에 대리인 서명 가능
②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대면 등으로 동의를 받은 뒤 신청
구두 또는 서면 동의로 가능
③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접수 처리
※ 신청 시 유의사항
혼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으로 신청 가능
하절기(여름) 바우처는 전기 요금 차감 방식만 가능
동절기(겨울)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중 하나 선택 가능
동절기에는 난방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원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글 마치며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지원입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유의사항만 잘 확인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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