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방법, 지원 내용 알아보기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청소년 쉼터 퇴소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법적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및 제 32조의 3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 사회의 복귀를 돕기 위해 상담, 보호, 자립지원을 해야하며,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주거, 교육, 취업,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조치를 해야합니다. 지원대상 : 청소년쉽터 퇴소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으로 아래 모두 해당되는 경우! ① 만 18세 이후 쉼터에서 퇴소하거나 자립지원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자(쉼터) 2021년 1월 이후 퇴소자, (자립지원관) 2024년 1월 이후 요건해당자 ② 퇴소일(또는 사례관..
2025.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