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

배달·택배비 부담 줄이자! 2025년 중기부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정책 안내

by 빅토리아2025 2025. 5. 14.
728x90

 

 

이번 정책은 2025년 4월 발표된 중소기업벤처부 정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알아보기

요즘 창업을 하거나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 사이에서 배달·택배비는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주문배달은 생활이 되었슨비다.

하지만 배달이나 택배를 하려면 포장재부터 배송비까지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배송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누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이름 그대로, 소상공인이 상품을 택배나 배달로 보낼 때 드는 배송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정책이에요. 특히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운영되던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핵심입니다.


배달·택배비 지원 금액 및 대상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며 + 배달, 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전 업종 신청가능

 

1유형=신속지급 2유형=확인지급
- 대상 : 8개 배달플랫폼(배달앱·대행 등)을 이용하고, 전산으로 배달비 실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배달플랫폼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

- 제출서류 : 별도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정보 :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은행명, 수취계좌번호
-지급방식 :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된 배달비 확인 후신청자 계좌로 지급

- 신청일 기준 배달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
- 30만원 미만인 경우, 배달비 실적에 따라 지원금 지급 후 추가 신청가능 → 배달플랫폼사(배달앱·대행 등)를 통해 2025년도 월별 지출 내역 확인 후 추가 지급(최대 30만원)
- 대    상
①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
②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제출서류 : 증빙내역 첨부
※ 고객에게 청구한 배달·택배비는 제외

대상별 제출서류 
① (택배·배달플랫폼 등)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택배사 또는 배달플랫폼사(배달앱·대행 등)로부터 배달·택배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
 
② (직접배달) 실제 배달여부 및 실적이 확인 가능한 자료
   -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

- 지급방식 :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 배달·택배비 지원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실적과 금액에 따라 지급하며, 잔액은 추가 증빙 시 검증을 통해 지급



<매출기준>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 : (개인)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
-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23년 또는 ‘24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배달·택배 실적>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을 봅니다.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현재 휴업 중이라도 ‘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를 배치하여 현장에서도 배달·택배비 신청·접수 지원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지원 절차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유의사항


- 연 매출액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확인
  ①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확인
  ② (개인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확인
   ※ 다만, 법인 면세사업자는 확인지급 신청 시 표준재무제표증명 직접 제출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
   ※ 신청정보 입력시, 사업자등록증 상 발급일과 혼동 주의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한 경우, 지급 금액 환수 등 제재조치 가능
- 제출한 서류(증빙)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요청기한 내 증빙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
    * 신속지급 기 신청자 중 세금체납으로 지원제외된 경우, 별도 신청없이 지원금 지급

문의처

구분 문의처
일반문의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평일 09~18)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9~18(평일)

마무리

소상공인의 하루하루는 작은 지출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송비 같은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가게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소기업벤처부의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온라인 진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정보도 꼭 공유해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