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 센터 사후보상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100% 보상받게 됩니다.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 센터 설치 법적 근거
법적근거
제 10 조 (임산부 · 영유아 ·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 · 영유아 · 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 · 영유아 · 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모자보건법 제10조의 2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 센터 사후보상 10개소 선정!
2025년 4월 3일,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 센터 사후보상> 최종 대상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기관은 총 10개소입니다. 최종 대상기관은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 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협의체의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10개소 :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입니다.
보상을 위한 예산마련
고위험 산모, 신생아 진료과정에서 생긴 손실보상을 위해 마련된 재정금액은 약 200억 원 내외입니다.
기대되는 점
산부인과 및 신생아 전문의사, 간호사 등 필수 인력과 전문 병원, 장비 등 의료자원을 확중됩니다. 이에 따라 위험한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044-202-2791)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044-202-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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