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2025년부터 미혼남녀 가임력 검사 확대

by 빅토리아2025 2025. 4. 4.
728x90

 

임신사전건강 지원사업 이란?

2024년에 시작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과 출산을 할 때, 고위험 요인을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신설된 지원된 범위는 임신을 준비하는 사실혼, 예비부부, 법적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을 생애 1회 지원했는데요. 2025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임신사전건강 지원사업 추진 근거

임신사전건강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번째로 저출생 추세를 극복하는 반전 대책이며, 두 번째는 난임과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제11조에서 규정한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규정때문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2025년
대상 : 임신 준비 부부 대상 : 결혼여부, 자녀 수 무관한 20세 부터 49세 남녀
횟수 : 생애 1회 횟수 : 주기별 1회, 최대 3회 
참여 지자체 : 서울 제외한 16개 시도 참여 지자체 : 전국으로 확대

 

임신사전건강 지원사업  지원대상

결혼, 자녀 여부 불문 모든 20 ~ 49세 남녀에게 임신 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합니다.  
 

임신사전건강 지원사업  지원내용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하며,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검사 후,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여성은 13만원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를 지원하고, 남성 5만원(정액검사)을 지원합니다. 

※ 주기별 나이 
29세 이하 = 제1주기
30세~34세 =  제2주기
35세~49세 = 제3주기

주기별 연령대를 구분하는 이유
제 1주기는 결혼 전 생식건강관리 및 난임 예방 목적
제 2주기는 본격적 결혼 및 임신과 출산 계획 단계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고, 난임 예방, 가임력 보존을 위한 목적
제 3주기는 임신과 출산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연령, 난임 진단 및 난임 시술 연계 목적

 

임신사전건강 지원사업  지원절차 (순서대로)

1. 검사비 지원 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구 보건소 방문 
2.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
3. 검사 및 결과상담 :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4. 검사비 청구 : 대상자 본인이  e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청구(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5. 검사비 지급 : 지자체 보건소에서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e보건소 포털 공지사항에 <참여 의료기관 현황>등록된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경우만 검사비가 지원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2025.4.1.기준).pdf
0.47MB

 

 

검사비 청구시 각종 서식 찾

신청서, 청구서 등 서식은 [e보건소 홈 > 정보·알림 > 서식]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난임 관련 변경된 것

※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기준(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고, 최대 시술 지원 횟수는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했습니다. 

 

 45세 미만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하여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낮췄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