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청년정책 중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서 100만원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래 조건과 맞는 청년들은 서둘러 신청하세요.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 모집인원 : 2,000명
○ 모집기간: 2025. 4. 7.(월) 10:00 ~ 4. 18.(금) 18:00
○ 지원대상
- (연령) 18세 ∼ 39세 (1985. 1. 1. ~ 2007. 12. 31.)
- (거주) 공고일(4.1.)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 (근로) 공고일(4.1.) 기준 부산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근로상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하며, 현 재직처에서 4대 보험(고용, 국민, 건강, 산재)이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신청불가합니다.
※ 월 소득은 3,589,000원 이하인 자에 해당합니다!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로 판단 * 3개월(2025. 1. ~ 3.)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월 평균 부과액이 직장가입자 기준 127,230원 이하인 자
○ 신청방법 : 부산기쁨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2025 부산 일하는 기쁨카드 | 메인페이지)
○ 최종 대상자 선정
- (1단계) 자격요건 확인 서류 심사를 통한 적격 대상자 검토
- (2단계) 적격 대상자 중 공개 추첨을 통한 최종대상자 2,000명 선정 및 발표- 공개추첨은 5월 예정으로,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종대상자 선정 시 미선정 인원에 대하여 예비 번호 부여 후 사업 포기자 등
발생 시 순번대로 추가 선정 예정- 대상자 개별 문자 통보 및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홈페이지 게재 복지포인트 지원
○ 지원내용 : 1인 기준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제공 (연 2회, 50만원씩 나누어 지원)
○ 지원시기 : 연 2회 분할 지급(생애 1회)- (6월) 1회차 지급(50만원), (9월) 재직유지 확인 후 2회차 지급(50만원)
○ 복지포인트 지원방법 : 클린카드 발급을 통해 결제 가능한 포인트 사전 지급
○ 카드 사용기간 : 복지 포인트 지급 시부터 2025. 11. 30. 까지
○ 사용가능 분야 :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3개 분야 사용
○ 문의처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홈페이지(부산기쁨카드.kr) 1:1 문의 게시판
- 부산경제진흥원 청년사업단(☏ 051-600-1872, 1873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제외대상>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등) 미충족자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2025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 참여중인 자
○ 접수마감일(4.18.) 후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타 시도 포함) 지원 사업(행정안전부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Ⅱ유형 및 Ⅲ유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 참여중인 자
○ 2024. 1월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수당을 받은 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수혜 중인 자
○ 국가근로 장학생(한국장학재단),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현역 및 보충역 :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자(1인 사업자)
○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금융, 보험업, 보건업, 다단계 판매(업)
○ 도박·유흥 등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향락적 소비 및 투기조장 업종 종사자 등
○ [별첨2]의 제외대상 업종의 사업체 및 단체 등에 재직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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