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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방법, 지원 내용 알아보기

by 빅토리아2025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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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청소년 쉼터 퇴소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법적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및 제 32조의 3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 사회의 복귀를 돕기 위해 상담, 보호, 자립지원을 해야하며,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주거, 교육, 취업,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조치를 해야합니다. 

 

지원대상 : 청소년쉽터 퇴소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으로 아래 모두 해당되는 경우! 

① 만 18세 이후 쉼터에서 퇴소하거나 자립지원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자
(쉼터) 2021년 1월 이후 퇴소자, (자립지원관) 2024년 1월 이후 요건해당자 
②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 또는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지원금결정과정 : 신청 및 결정은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고, 최종시설에서 추천하면 관할 시,군,구에서 검토하고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필수제출서류 
1)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2) 자립계획서
3) 입퇴소 확인서
4) 신분증 사본

5) 최종시설에서 추천요청(지자체에 직접신청도 가능) 

 

신청방법 : 시, 군, 구청 청소년복지와, 청소년상담전화 1388 문의 후 본인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합니다. 

 

지원금 : 월 50만원을 최장 5년까지 지원합니다. 

지급방법 :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20일)

 

문의처 :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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