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변경되어, 지역의 소멸 위기와 저출생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뀔 전망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무엇인가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되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관리·운용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어디?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되면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잘 쓴 지역이 더 받는다!
올해부터는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지역에 인센티브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배분·평가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여 효과적으로 기금을 활용한 지역이 추가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배분,평가체계 달라진점>
1) 투자계획의 평가 시에는 그동안의 기금 집행 실적과 기금을 통해 추진한 사업 성과 반영 비율을 확대했다.
2) 우수지역 선정의 필수요건으로 최소 집행률을 설정하는 한편, 그동안 기금을 통해 추진해 온 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투자계획에 포함하고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3) 기금관리조합의 성과 분석 시에도 지역별 핵심 성과를 제출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효과적인 사업이 공유·전파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4) 집행률이 최소 기준 이하거나, 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심의를 통해 배분액 일부 감액을 검토한다.
5) 기금사업의 집행 및 성과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한다.
- 지자체의 기금 집행 현황 및 부적정 사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금사업관리시스템(e호조 연동)을 기금관리조합에 구축하여 기금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한다.
- 외부 환경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심의를 거쳐 더욱 효과적인 사업으로 변경하여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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