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각 지자체별 인구감소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 가운데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되고 있는데요, 대전광역시의 청년대상 결혼장려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상세 안내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2025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85년생까지 해당됩니다. )
□ 지원액 : 1인당 250만원
□ 접수기간 : 2025년 2월 3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신청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1) 연령 : 18세 ~ 19세 내국인(외국인 안됨)
2) 혼인 :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자
3) 거주 :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혼인신고는 신청자의 초본 상 거주지가 대전임이 확인되어야 지원됩니다.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www.djwedding.or.kr)만 가능합니다.
선착순 접수가 아닙니다!! 상시 접수 합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접수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부부 개인당 개별접수가 원칙입니다.
첨부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 최소 5년 이상 포함)
※ 첨부서류는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하며, 개명체크 합니다.
□ 결혼장려금 지급방법
1)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계좌 개설 링크를 통해 전용계좌(하나은행)을 개설해야 합니다.
2) 전용계좌 개설하면, 계좌번호를 신청했던 홈페이지에 내 계좌정보란에 입력합니다. 통장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3) 지급 : 일시지급이며 1인당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1인당 지급이며, 본인 계좌에만 지급됩니다.)
4) 지급시기 : 계좌 정보 입력 후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문의 전화 : 042-719-8035~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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