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의 취업정책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며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선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에 159개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요건
세액공제 및 장려금 지급에 공통되는 경력단절여성의 요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퇴직 전 경력
- 동일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출산, 육아, 결혼, 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증명서류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의료기관 진단서, 자녀 재학증명서 등)
2) 경력 단절 기간
-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 15년 미만이 경과해야 합니다.
3) 자녀 관련 조건
- 퇴직일 당시 자녀가 8세 이하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4) 고용 요건
-단기예약 (1년 미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5) 특수관계인 제외
대표자 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는 고용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기관별 취업지원 서비스
고용노동부
집단상담프로그램 :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대상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
1) 직업교육훈련
2) 인턴연계 : 1인당 380만원 한도 지원 (기업에 320만 원, 인턴 60만원)
3) 취업, 창업 지원 : 취업동아리, 컨설팅 지원
4) 경력단절예방지원 : 특강, 취업자 직장적응교육, 노무상담 및 고충상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면 기업이 받는 혜택
1)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해 세액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금액 :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 X 30% (중견기업 15%)
2)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조건
-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나 워크넷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실업자 또는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 장애인·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도서 지역 거주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액 :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6개월 지급액 360만 원, 대규모 기업의 경우 1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단, 지급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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