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환경피해 연계서비스 개념
환경피해 연계서비스가 시행되는 이유
환경피해 연계서비스 내용
환경피해 연계서비스 신청방법
환경피해 연계서비스 개념
환경피해 연계서비스를 알기 전, 알아야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환경보건과 환경유해인자를 알아야 합니다.
- 환경보건 : 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환경보건은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의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환경유해인자 : 환경영향에 의해 환경유해인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환경유해인자는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거나 인체에는 흡입, 경구, 피부 등에 노출되어 환경성질환을 유발시키곤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실내공기질, 미세먼지, 오존, 폭염, 기후변화, 미세플라스틱, 수질오염, 석면, 소음, 빛 공해, 감염매개체 등이 있습니다.
- 환경피해 구제서비스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피해가 생긴 경우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환경피해 구제서비스는 환경오염 피해구제, 석면 피해구제,살생물제품 비해구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가 있습니다. 피해 발생시 피해자는 환경책임보험에 의한 피해보상, 구제급여지급, 소송지원제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신청대상은?
1)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2) 제7조에 따른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
환경피해 연계서비스가 시행되는 이유
지금까지 환경피해로 인한 조사와 분쟁조정, 구제 절차가 까다롭고 여러 기관에서 따로 운영되어 이용하기 어렵고 번거로웠는데, 환경피해구제 연계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건강피해조사와 분쟁조정, 피해구제를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한 번의 신청으로 편리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환경피해 연계서비스 내용
환경피해조사- 분쟁조정 - 피해구제의 접수, 조사, 판정, 통지 업무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일원화하여 수행합니다.
개선되기 전까지 피해를 신청하는 기관이 달랐습니다. 환경분쟁조정, 건강피해조정, 환경오염, 살생물, 석면 등 기관이 달라 신청하고 조정, 구제받기 힘들었는데, 이제 원스톱 서비스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 곳에서 모든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판정 또한 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환경피해 연계서비스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신속한 접수와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EHC
대형산불 이후 수질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및 불법소각 관리 강화 2025.04.04
www.ehtis.or.kr
- 문의처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홈페이지 : ecc.me.go.kr 또는 http://www.ehtis.or.kr/onestop
대표번호 : 1555-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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