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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여성가족부 정책]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사용방법까지 알고가기

by 빅토리아2025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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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알아보기>

 

-목차 -

1.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시행배경

2.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3.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내용

4.생리용품 바우처 신청방법

5.생리용품 바우처 사용방법

6. 생리용품 바우처 문의처


1.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시행배경

2016년, 생리용품을 살 돈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신발 깔창을 사용했다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이야기가 크게 이슈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부가 나서서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아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내용

바우처는 월 14,000원(연168,00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씩 지원합니다.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2개월분(5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생성된 바우처는 한 번에 전액을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다음연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됩니다. 
- 지원자격이 변동되면,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는 전액 소멸됩니다. 

 

 

4. 생리용품 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 법정대리인 등)
*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에서 신청합니다. 

 

 

5. 생리용품 바우처 사용방법

- 바우처로 지급받기 때문에 청소년 또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카드사는 BC카드,삼성카드, 롯데카드,신한카드,KB국민카드에서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받으면,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생리용품 구매하면 됩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 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 결정 및 바우처 생성 통지 받은 후 사용 가능 (문자, 우편 발송)
- 신청인 외 보호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사용자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구매 시 ‘바우처 결제’ 선택 후 결제합니다.

 

 

6. 생리용품 바우처 문의처

바우처 콜센터 번호는 1566- 3232

 

 

생리는 여성이라면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현상입니다.
망설이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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