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와 국정과제 56:"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이라는 정책아래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추진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이며, 후원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14만 원입니다.
문화누리카드 2025년 신청대상자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9.12.31 이전 출생자)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
발급기간 : 2025. 2. 3(월) ~ 2025. 11. 28(토)
문화누리카드,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해서 발급받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받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발급기간 동일(2025년 11월 28일(금)까지)
온라인(http://www.mnuri.kr)
- 2024년도 발급자 중 사용이력이 있고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카드에 자동재충전이 됨. 자동재충전 완료자에게는 1월 말 문자 안내 예정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
카드 사용기간 : 2025. 2. 3(월) ~ 2025. 12. 31(수)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 공연 · 영화 ·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 여행 ·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카드 잔액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여행을 가야하는데, 숙박비가 1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잔액 합산을 통해 결제하면 유용합니다. 잔액합산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 들어가 세대별 카드잔액 합산신청을 작성하면 됩니다.
- 카드 잔액 및 충전도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 들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홈페이지 (PC, 모바일) 접속하면, 가맹점 검색도 됩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안되는 곳은 각종상품권 구매, 패션잡화, 액세서리 등 잡화구입, 카페, 미용실, 보드게임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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