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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행정안전부 정책] 세액공제되는 고향사량기부제와 고향사랑지정기부제

by 빅토리아2025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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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경북지역 산불피해지역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해 기부하고, 답례품 받는 일이 증가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무엇이며, 이용하면 좋은 이유 등 상세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2. 고향사랑지정기부제 소개

3.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내용

4.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5. 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방법

6. 기부할 때 주의할 점 

 

1.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 참여와 자원봉사 등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2. 고향사랑지정기부제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2조의2에 따라 2024년 신설된 기부입니다.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지정하여 하는 기부입니다. 

기존의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이라면, 지정기부는 미리 준비된 지자체의 '사업'에 기부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기부한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지 못했는데, 지정기부 방식을 통하면 직접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고, 그 돈의 사용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내용

- 기부자는 개인만 가능합니다. 법인은 불가능합니다.
- 기부처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번호 확인이 가능해져,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 기부금액 한도 : 개인당 연간 2,000만 원
- 기부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를 세액공제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기부시 24.8%를 공제, 10만원 초과 ~ 2000만원까지는 16.5% 세액공제 됩니다. 

 

- 답례품 지급 : 고향 사랑 기부포인트를 받게 되고, 지자체 쇼핑몰에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구매가능합니다. 지역마다 특산품 위주로 답례품이 구성되기 때문에 특정 답례품을 선호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기부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최근에는 지자체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기부하고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답례품 및 기부포인트
지역별 답례품몰

 

4.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기부지자체 사업선택-기부하기-답례품 선택 및 배송조회

- 오프라인 기부 :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약 5,900 지점) 대면 접수 창구에서 기부
회원가입 -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작성 - 기부하기- 납입완료 명세서 받음

오프라인으로 기부할 경우, 답례품을 직접 주지 않고, 농협에서 발급해준 임시 계정으로 '고향사랑e음'에 접속해서 따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기부하는 방식이 수월합니다. 

 

5. 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방법

기부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다른 등록절차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영수증 별도 첨부 안해도 됩니다.
- 고향사랑 기부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6. 기부할 때 주의할점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곳을 제외하고 기부해야 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는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 본인의 명의로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 본인 인증 후 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 명의 안됩니다. 
-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고향사랑기부금법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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