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

육아기 근무 단축, 이제 눈치 보지 마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by 빅토리아2025 2025. 4. 25.
728x90

 

시작하면서 

근로자는 업무공백이 걱정되고, 동료 눈치가 보이고,
사업주는 단축근로자 관리도 어렵고 직원들 업무량이 늘어나니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양쪽의 입장을 잘 반영하여 만들어진 제도가 생겼습니다.
바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고 등료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며, 중소기업의 인력 운영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제도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 업무분담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원합니다.
-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을 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분담자 1명에게 15만원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액은 15만원 입니다.
- 1명의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분담자 5명에게 5만원씩 25만월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액은 20만원 입니다.

 

지원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가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 기간 

 

신청시기

-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분담자를 24년 7월 1일 지정한 경우 7~9월분 지원금은 24년 10월 1일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수제출서류

- 업무분담자를 지정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인사명령 및 업무분장 문서
-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금명세서 등 

 

지원제외 근로자

-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민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산정)

- 외국인 근로자(단,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지자 F-6은 지원대상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은 안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문의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
- 문의 : 국번없이 135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