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1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상세 안내 들어가는 말 각 지자체별 인구감소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 가운데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되고 있는데요, 대전광역시의 청년대상 결혼장려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상세 안내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2025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85년생까지 해당됩니다. ) □ 지원액 : 1인당 250만원 □ 접수기간 : 2025년 2월 3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신청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1) 연령 : 18세 ~ 19세 내국인(외국인 안됨) 2) 혼인 : 2024년 1월 1일 이후 .. 2025. 4. 14. 이전 1 다음 728x90